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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Pricing Newsletter (2020-004)

’20. 7.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7.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국조법 안 제2조제1항제8호나목)

  •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함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 여부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제3자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국세기본법 상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주식도 포함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시사점) 제3자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해당하는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국외특수관계인 여부를 판정하게 됨. 국외특수관계인 판정 시 친족의 직간접 보유 주식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 거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시 해당 거래가 국외특수관계 거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안 제6조제3항)

  • 상호합의를 거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쌍방APA)의 소급적용기간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맞추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상호합의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 사전승인제도(일방APA)의 소급적용기간은 경정청구기간에 맞추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최초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현행 국조법에 따르면 APA 신청 시 소급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 중 일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APA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소급적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 모든 사업연도에 대해서 APA 소급적용 신청이 가능함. 이번 개정으로 APA 소급적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국조법 안 제11조제1항)

  • 국제거래명세서 및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기한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도록 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자료 파악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상호합의 절차 개선 (국조법 안 제22조, 제23조, 제27조)

 (1)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완화 (국조법 안 제22조제2항)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국의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도록 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개시요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대응조정이란 어느 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의해 이루어진 과세조정(1차조정)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 등을 거쳐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기업의 과세소득을 감액조정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경감하는 것을 말함. 현행 국조법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국의 대응조정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개시는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이중과세 제거와 관련한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상호합의 절차 종료범위 축소 (국조법 안 제23조제4항)

  • 상호합의 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국의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합의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상호합의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현행 규정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가 자동 종료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국의 대응조정이 필요한 상호합의 절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중과세 제거와 관련한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법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 (국조법 안 제27조제3항)

  •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시사점) 현행 규정은 과세당국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불복쟁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불복쟁송을 취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제한 받을 수 있음

(4)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 (국조법 안 제22조제6항~제8항)

  • 상호합의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 일자) ’21. 1. 1. 이후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 문서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분부터 적용
  • (시사점)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 중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향후 조세조약의 개정 등을 통해 중재조항이 신설될 것을 고려하여 국조법을 선제적으로 개정함. 따라서, 향후 조세조약이 개정되는 경우 과세당국 간에 이중과세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단, 중재의 신청 대상·시기, 적용가능 사건의 범위, 중재인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 구체적 사항은 조세조약 등으로 정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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