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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딜로이트 한마음 나눔"(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물적 지원과 함께 기부와 재능 나눔의 문화 확립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나누며 보다 성숙한 복지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9층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소외계층을 위한 물적 복지 지원 사업
 2.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 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업
 3. 지역사회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봉사활동 전개
 4.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물적·지적 지원 사업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제2조 (목적)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제4조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단체, 개인)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권한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법인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4. 기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7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제명)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3. 감       사  2인 이내로 한다.
 ② 제8조 제1항 제2호의 이사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7조 제2항 회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발생 시 사안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 (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임 원

-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9조 (임원의 임기)

- 제10조 (임원의 선임)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 제12조 (임원의 해임)

- 제13조 (상임이사)

- 제14조 (임원의 직무)

-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의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에 유사한 방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총 회

- 제16조 (총회의 구성)

- 제17조 (구분 및 소집)

-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2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제27조 (서면결의)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과 같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자 수익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지정기부금)
 본 법인의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 (재산의 구분)

- 제29조 (재산의 관리)

- 제30조 (재원)

- 제31조 (지정기부금)

- 제32조 (회계연도)

-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 제34조 (회계감사)

- 제35조 (임원의 보수)

제36조 (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6조 (사무국)

제3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 제37조 (정관변경)

- 제38조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 제39조 (청산종결의 신고)

- 제40조 (준용규정)

- 제41조 (규칙제정)

- 제42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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