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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과 향후 과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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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모든 非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에 우선 적용)이 EU 회원국 관세영역에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U CBAM의 전환기간은 지난해 10월 이미 개시된 상태이며 전면적인 시행 시기는 2026년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응 준비와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2026년 CBAM 전면 시행 이후에는 전년도 기준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하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EU 向 수출기업들의 자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CBAM 대상 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료/연료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 등 필수적인 정보를 미리 확보 및 분석하고, 내재배출량 정보를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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