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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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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작과 기업의 대응 방안

CBAM은 EU집행위에서 지난 21년 7월 14일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CBAM은 지난 5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해당되며 이후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EU 10대 주력 품목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CBAM 도입에 대한 철강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EU 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 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하여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로의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발빠르게 CBAM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 Fit for 55: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55% 감축(90년 대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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